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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재가신도와 출가스님들이 반드시 받아 지녀야 할 삼단대계와 수법의 과정]

by 혜명(해인)스님 2018. 12. 4.

[불교의 재가신도와 출가스님들이 반드시 받아 지녀야 할 삼단대계와 수법의 과정]

 

1-재가신도의 삼단대계.

 

(1)-[초단]

불자라면 반드시 삼귀의계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의지사를 정하게 되고 이 의지사를 평생 은사 또는 사부라고 칭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받는다.

은사가 직접 계를 설하면 은사와 계사부가 되고 계사를 은사가 초빙하여 삼귀의계를 설하면 설계화상을 계사부라 칭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학습이라 한다.

 

(2)-[이단]

삼귀의계를 받은 신도는 불교의 기본 교육을 습득한 후 거사오계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은사가 직접 계를 설하거나 은사가 계사를 초빙하여 설해도 되나 가능하면 전계사의 율맥을 소지한 율사 큰스님을 초빙하여 계산림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

 

3-[3]

보살대계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신도와 출가스님들이 함께 범망경에 의한 십중대계와 사십팔경을 받아 왔으나, 이 계율의 계체와 계상·계용에는 신도가 수지가 불가능한 계목이 있고 스님이 수지해서는 안 되는 계목이 있어 본 조선불교 중흥율 제7세 전계사인 석가산은 신도에게는 우바새경 수계품 중 여섯 가지 무거운 육중계법과 스물여덟 가지 가벼운 경계법을 설 한지 10년이 경과 하였다.

 

이 보살대계는 반드시

(1) 삼화상(3분의 율사 큰스님) 또는 오아사리(5분의 율사 큰스님).

(2) 칠증사(7분의 큰스님).

(3) 인례사부(비구)와 인찬사부(비구니) 인례와 인찬사부는 수계 제자들의 인원수에 따라 증감한다.

(4) 개당대화상.

(5) 배당대화상.

(6) 유나대화상을 모시고 보살대계의 계산림을 하는 것이 여법하다.

불자라면 반드시 보살대계를 받아 지녀야 하며, 이를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삼단대계를 수지한 후에 선원 등에서 수선하고, 불교대학 등에서 수학하여, 자타가 인정하는 선지와 교학에 능통한 신도는 교법사 전법사의 자격을 소지한 후에 정법안장의 선맥을 받는 수법· 입실· 건당을 할 수가 있다.

 

이는 유마거사나 방거사나 부설거사와 방거사의 부인과 딸과 설낭자와 같은 위치와 같은 위치에 간 신도가 되는 것으로 이때 정법안장을 전해 주는 스승을 전법사부라 칭하고 그 제자는 수법재가 상좌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