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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동행을/💕불교자료실

안거

by 혜명(해인)스님 2018. 6. 29.


卍-안거-卍
    안거는 범어 바르사(Varsa)의 번역으로 우기(雨期) 장마철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며 지금의 결제를 뜻한다.

    고대 인도의 수행자들은 여름 비 오는 계절 동안 활동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저질러지는 살생을 막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생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초기 불교 수행자들은 우기(雨期)를 관계치 않고 여러 곳을 편력하면서 철저하게 무집착 무소유의 생활과 중생구제의 실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즈음 부처님 제자 가운데 문제성이 심한 육군비구(六郡比丘)들이 우기에 편력하다가 강물이 범람하여 의복 발우 좌복 등을 물에 띄워 읽어버렸는가 하면 미생물과 초목을 밟음으로서 세속의 뜻 있는 거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행(行)이 순결하고 자기 각성을 위하여 애쓰는 비구들은 수행자의 이미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여론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육군비구여, 너희들의 행동은 청정한 것이 아니요,
    사문의 위의가 아니며,
    출가인의 법이 아니다.
    거사들이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삼보를 비방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 하고 꾸짖으신 후

    "비구들이여!
    이제부터는 안거를 지키도록 하라.
    각자의 방과 침구를 정돈하라.
    누울 자리가 없으면 앉아서 하라.
    앉을 자리가 없으면 서서하라.
    그대들이 안거를 위하여 왔을 때 바로 안거가 이루어진다.

    비구들이여!
    마땅한 곳을 골라 미리 말하고 안거하라.
    수행에 장애가 되는 일이 생기면 곧 떠나라.
    안거 중 불가피한 일이 있으면 칠일 동안 출타를 허락하노니 기간 내에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비구들이여
    안거를 미리 약속하고 지키지 않거나 안거 중 까닭 없이 떠나거나 대중의 회합을 파하거나 약속한 칠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법랍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안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하고 말씀하셨다. 사분율 37권』

    현재 한국에서는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과 10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두 차례의 결제를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결제기간은 한 곳에 모여 산문(山門) 밖 출입을 금하고 수행 정진에 몰두하도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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