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妙法蓮華經 第五卷之四 第十七品 分別功德品

by 혜명(해인)스님 2022. 3. 16.

妙法蓮華經 第五卷之四 第十七品 分別功德品

-廻向偈-
見聞法華深信解 (견문법화심신해)
功德無邊如大海 (공덕무변여대해)
壽命長遠福如山 (수명장원복여산)
無漏無爲得無生 (무루무위득무생)
*법화경을 보거나 들어서 깊이 믿고 알면
*끝없는 공덕은 큰 바다와 같고
*수명은 길고 아득하여 수미산과 같으며
*무루법와 무위법과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無漏法】 번뇌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마음 상태, 또는 그러한 세계. 번뇌와 망상이 소멸된 상태.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 상태. 사제(四諦) 가운데 깨달음의 결과인 멸제(滅諦)와 그 원인인 도제(道諦)에 해당하는 모든 현상.

【無爲法】 어떤 조건[因緣]에 의해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不生不滅] 항상 그대로 변함이 없는[常住不變] 법을 뜻하는 말이며, 범어로는 asaṃskṛta-dharma라 하며, 인연법을 벗어나 있는 것 또는 인연법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는 법으로 유위법(有爲法, saṃskṛta-dharma)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초기불교에서는 열반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지만, 부파불교 시대에는 각 부파마다 개념을 확충 및 체계화해서 다수의 무위법(無爲法)을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이하 유부로 표기)는 세 가지 무위법을 주장했다. 대승불교에서는 부파불교에 영향을 받아 4무위, 6무위, 8무위를 주장했다.

【無生法忍】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어난 바가 없다는 무생법의 깨달음을 확신해야 한다는 불교교리. 무생인(無生忍), 무생인법(無生忍法), 수습무생인(修習無生忍)이라고도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어난 바가 없다는 깨달음의 확신을 의미한다. 무생인(無生忍)·무생인법(無生忍法)·수습무생인(修習無生忍)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인(忍)은 인가(忍可)·인지(認知)를 뜻하여 여실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능가경(Laṅkavatarasūtra)』에서는 무생법인을 ‘태어남이 없는 법의 인증’을 뜻하는 ‘anutpattika-dharma-kṣānti’라고 한다. 『무량수경(Sūkhavātivyūha)』에서는 ‘생함을 떠나다’를 뜻하는 ‘jātivyativṛttāḥ samānāḥ…santo’ 라고 한다. 또한 『법화경』에서 설하는 삼법인(三法印)인 법인(法印)·신인(信印)·순인(順印)중의 하나로서,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불전에 따라서 무생의 뜻을 다양하게 해석하여, 성불하기 전까지 악심(惡心)을 내지 않은 것이나 삿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체의 현상에서 생겨나는 것이 없음을 관찰함으로써 소멸할 것도 없다는 불생불멸의 공성(空性)을 깨닫는 것이다.

『화엄경』 제44권에서 보살은 작은 법도 생겨남을 보지 않고, 또한 멸하는 것도 보지 않는다고 한다. 이 불생불멸의 공성을 깨달아서 오고가는 일체 대상에 대한 헛된 마음작용이 끊어져 고요한 경지에 이른 자가 보살이다. 『유가사지론』 제74권에서는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에 의해서 본성무생인(本性無生印), 의타기성(依他起性)에 의해 자연무생인(自然無生印), 원성실성(圓成實性)에 의해 혹고무생인(惑苦無生印) 이라는 세 가지 무생인을 얻는 자를 불퇴전 보살(不退轉菩薩)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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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願文-
壽福如須彌 (수복여수미)
得無生法忍 (득무생법인)
*수명과 복덕은 수미산과 같고
*무생법인을 얻기를 발원합니다.

世尊應化 三千四十九年
陰 一月 二十九日
於頭陀山 牧牛閑室
世界佛敎 初代敎皇 釋迦山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