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구경 : 진리의 말씀을 담은 짧은 구절의 가르침(일종의 불교시집)
법구경(法句經) : 인도의 법구가 서술한 원시불교의 경전. 423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가의 가르침이 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널리 애송됨.
법기보살(法起菩薩) :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보살로 산스크리트명은 다르모가타(Dharmogata), 바로 법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그래서 법기 또는 법용(法涌)이라 했다.
그런데 반야계 경전에서도 이 보살이 등장하니 거기서의 이름은 담무갈(曇無竭)이다. 다르모가타의 음역이다.
` 구체적으로 [소품반야바라밀다경] 권10의 {살타파륜품(薩陀波侖品)}에서는그가 동쪽 중향성(衆香城) 에서 머무르면서 법을 설한다 했다.
바로 그 중향성이 금강산에 실제로 존재한다. 만폭동의 마지막 폭포인 화룡담에서 내륙 산골짜기를 따라 오르면 백운대가 나오고 곧이어 높이 1천3백81m의 봉우리가 눈 앞을 가로 막는데 그것을 중향성이라 한다.
[반야경]에 말하는 이곳이 법기보살이 머무는 거주처임이 분명하다.
법기보살은 반야의 법을 일으키는 보살임에 틀림없다.
금강산의 숱한 사암에서는 법기보살을 좌상 혹은 입상의 형식으로 봉안했다는 사실이 기록에 전한다.
법난(法難) : 역사상 불교 교단이 받은 박해.
법념처(法念處) : 사념처(四念處) 중 하나. 세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空)한 것임을 관상(觀想)하는 것.
법담(法談) : 법의 도리(道理)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법담의(說法談義)의 약어로 불교의 요의(要義)를 말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의 교의의 요점을 담화하는 것입니다.
법당(法堂) : 법을 설하는 건물. 선가(禪家)에서 대법을 펴고 종지(宗旨)를 연설하는 등 온갖 법요식을 행하는 곳을 가리킴. 우리 나라에서는 불상을 봉안한 곳도 법당이라 부른다.
법등(法燈) : 처님이 말씀하신 교법.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라는 뜻으로 불법을 가리킴. 미한 세계의 캄캄한 마음을 없애 는 것을 등불에 비유.
법랍(法臘) : 출가하여 수계한 이후의 햇수. 매년 하안거를 지낼 때마다 1년씩 연수를 더한다.
불교 교단에서는 출가 이전에 속했던 사회적 계급이나 연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루 또는 한 시간이라도 일찍 출가하여 먼저 계(戒)를 받은 이가 윗자리 즉 상좌(上座)에 앉았다. 그 결과 인도 사회의 전통으로 고수되어 온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철저히 부정되었고, 오로지 법랍으로만 서열이 정해지게 되었다.
이 점은 불교 교단내에서 신분적인 차별을 없애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단 먼저 입문하여 불도를 닦은 햇수로서 상하 질서를 구분할 뿐 다른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았던 불교 교단의 평등주의는 초기 교단에서부터 현대의 교단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지켜져 오는 원칙이다.
법력(法力) : 부처님과 보살님의 위신력을 중생에게 떨쳐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즉 불법 수행을 하면 힘을 얻게 되어 그것을 두루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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