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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동행을/💕대각교단세불법륜

四十四卷 廻向偈 (사십사권 회향게)

by 혜명(해인)스님 2020. 6. 8.

四十四卷 廻向偈 (사십사권 회향게)

法界諸相種種色 (법계제상종종색)
非靑非赤亦非白 (비청비적역비백)
皆從緣起無性法 (개종연기무성법)
無生法忍亦如是 (무생법인역여시)

*법계의 모습은 가지가지 색이나
*푸른색도 아니며 붉은색도 아니고 또한 흰색도 아니니라.
*모두가 연기를 쫓아 일어난 성품이 없는 진리이며
*무생법인 또한 이와 같으니라

【色】
색(色)은 산스크리트어, 빨리어(Rūpa)의 역어이다.
분별과 관념으로 대상에 채색하는 의식 작용. 인식 주관의 망념으로 조작한 대상의 차별상. 가치나 감정을 부여하여 차별한 대상의 특색. 시각 기관의 대상이 되는 빛깔·형상·형태를 색이라 한다.

불교에서 색은 넓은 뜻으로는 물질적 존재, 즉 변화하고 소멸되며, 일정한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다른 것과 그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사물을 총칭한다.
이것은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온(五蘊) 중
첫 번째의 색온(色蘊)에 해당한다.
색온을 구역(舊譯)에서는 색음(色陰)이라 한다.
또한, 일체법의 다른 분류 체계 중 설일체유부의 오위 칠십오법(五位七十五法)과 유식유가행파의 오위 백법(五位百法) 중 1개의 위(位)를 차지하는 색법(色法)에 해당한다.

색은 단순히 물질계의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삼계(三界) 중 욕계뿐만 아니라 색계와 무색계의 물질에 대해서도 색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오위 칠십오법의 무표색과 오위 백법의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처럼 물질계의 물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색법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런 용법에서 보듯이, 색은 감각적 직관적인 일반을 가리키는데, 즉 정신적 요소에 대립하고 투쟁하는 이원론적인 면에서의 물질이 아니라 마음작용의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존재 (즉, 5온의 화합, 다른 말로는, 4종의 유위법의 집합)의 한 요소 또는 측면으로서의 물질적 성질 또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개별 존재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색은 좁은 뜻으로는 눈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속성, 즉 빨강이니 파랑이니 하는 색깔과 장단방원(長短方圓) 등의 모양과 크기를 가리키며, 이것은 마음작용의 물질적 대상인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의 오경(五境) 중 첫 번째의 눈이라는 기관 즉 안근(眼根)을 통해 마음(육식 또는 팔식, 즉 심왕)이 지각[受]하고 표상[想]하며 나아가 욕구나 의지[行]를 내는 대상인, 색경(色境)에 해당한다. 당연히, 색경(色境)은 색온(色蘊) 또는 색법(色法)의 일부이다. 또한 색경(色境)은 일체법 분류 체계 중 십이처(十二處)의 색처(色處) 또는 색진(色塵)에 해당하고, 십팔계(十八界)의 색계(色界)에 해당한다.

【緣起】
연기(緣起)는 인연생기(因緣生起) 즉 인(因: 직접적 원인)과 연(緣: 간접적 원인)에 의지하여 생겨남 또는 인연(因緣: 통칭하여, 원인)따라 생겨남의 준말이다.

'연(緣: 인과 연의 통칭으로서의 원인)해서 생겨나 있다'
혹은 '타와의 관계에서 생겨나 있다'는 현상계(現象界)의 존재 형태와 그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 있어서의 존재는 반드시 그것이 생겨날 원인[因]과 조건[緣]하에서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것을 말한다.

연기의 법칙, 즉 연기법(緣起法)을 원인과 결과의 법칙 또는 줄여서 인과법칙(因果法則) 혹은 인과법(因果法) 또는 인연법(因緣法)이라고도 한다. 엄밀히 말하면, 고대 인도에서는 인과법에 대해 여러 이론들이 있었으므로, 연기법은 고타마 붓다가 설한 인과법, 또는 불교에서 주장하는 인과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고타마 붓다는 《잡아함경》 제12권 제299경 〈연기법경(緣起法經)〉에서 연기법은 자신이나 다른 깨달은 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고 출현하지 않음에 관계없이 우주[法界]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보편 법칙, 즉 우주적인 법칙이며, 자신은 단지 이 우주적인 법칙을 완전히 깨달은[等正覺] 후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십이연기설의 형태로 세상에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기관계(緣起關係)에는 유전연기(流轉緣起)과 환멸연기(還滅緣起)의 두 가지가 있다. 연기관계를 인과관계(因果關係)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불교의 근본 교의인 사성제)四聖諦)에서 고(苦)·집(集)의 이제(二諦)의 관계는 괴로움이라는 결과와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갈애(渴愛) 또는 망집(妄執)의 관계로서, 미혹되게 하고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 인과관계 즉 유전연기(流轉緣起)이며, 이에 대해 멸(滅)·도(道)의 이제(二諦)의 관계는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이상의 경지인 열반(涅槃)의 증득이라는 결과와 열반을 증득하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불교의 수행의 관계로서, 미혹을 벗어나게 하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인과관계 즉 환멸연기(還滅緣起)이다.

연기에 대한 불교 교의를 연기설(緣起說)이라고 한다.
고타마 붓다가 십이인연(十二因緣) 또는 십이연기(十二緣起)의 연기설을 가르친 이래 불교 역사에는 여러 가지의 연기설이 출현하였다. 부파불교의 업감연기(業感緣起), 중관파의 공사상(空思想), 유식유가행파의 아뢰야연기(阿賴耶緣起), 《대승기신론》의 진여연기(眞如緣起) 또는 여래장연기(如來藏緣起), 화엄종의 법계연기(法界緣起), 진언종의 육대연기(六大緣起) 등이 있다.

【無生法忍】
삼법인(三法忍)의 하나이며, 일체의 사물(事物)·사상(事象)의 무생을 깨달음. 또는 그 깨달음을 얻은 마음의 평정(平靜)을 말한다. 무생인(無生忍)·무생인법(無生忍法)·수습무생인(修習無生忍)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인(忍)은 인가(忍可)·인지(認知)를 뜻하여 여실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능가경(Laṅkavatarasūtra)』에서는 무생법인을 ‘태어남이 없는 법의 인증’을 뜻하는 ‘anutpattika-dharma-kṣānti’라고 하며, 『무량수경(Sūkhavātivyūha)』에서는 ‘생함을 떠나다’를 뜻하는 ‘jātivyativṛttāḥ samānāḥ…santo’ 라고 한다. 또한 『법화경』에서 설하는 삼법인(三法印)인 법인(法印)·신인(信印)·순인(順印)중의 하나로서,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불전에 따라서 무생의 뜻을 다양하게 해석하여, 성불하기 전까지 악심(惡心)을 내지 않은 것이나 삿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체의 현상에서 생겨나는 것이 없음을 관찰함으로써 소멸할 것도 없다는 불생불멸의 공성(空性)을 깨닫는 것이다.

『화엄경』 제44권에서 보살은 작은 법도 생겨남을 보지 않고, 또한 멸하는 것도 보지 않는다고 한다. 이 불생불멸의 공성을 깨달아서 오고가는 일체 대상에 대한 헛된 마음작용이 끊어져 고요한 경지에 이른 자가 보살이다.

『유가사지론』 제74권에서는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에 의해서 본성무생인(本性無生印), 의타기성(依他起性)에 의해 자연무생인(自然無生印), 원성실성(圓成實性)에 의해 혹고무생인(惑苦無生印) 이라는 세 가지 무생인을 얻는 자를 불퇴전 보살(不退轉菩薩)이라고 하였다.

世尊應化 三千四十七年
陰 四月 初八日
於頭陀山 救生宗刹 牧牛閑室
世界佛敎 初代 敎皇 釋迦山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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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十四卷 發願文 (사십사권 발원문)

直入忍衣之室 (직입인의지실)
行化如來梵行 (행화여래범행)

*인욕의 옷으로 장엄한 여래의 방에 곧 바로 들어가서
*여래의 깨끗한 행으로 살아가기를 발원합니다.

世尊應化 三千四十七年
陰 四月 初八日
於頭陀山 救生宗刹 牧牛閑室
世界佛敎 初代 敎皇 釋迦山漏